1. 공인 행정사란?
공인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 자격사로 공인 행정사법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 관련 법률 전문 자격사 입니다.
2. 공인 행정사의 업무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 국민의 권리구제
-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 도모
-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처리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 실무와 부동산 권리금 계약서 작성,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설립, 행정처분등 민원처리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출입국 외국인 비자 등록,연장,변경, 음주운전 구제, 토지 보상, 기업인증과 경영 컨설팅등 기업행정,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학교 폭력 구제업무, 영업정지 , 국가유공자 보훈업무 등 수많은 업무를 관장합니다.
3. 공인 행정사의 자격증 취득
행정사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사와 해사 행정사 ,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3가지 입니다.
행정사 마다 시험과목 1차 시험과 2차 논술 시험으로 치뤄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 9조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 및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4. 행정사 시험 과목 정리
1. 제1차시험(3과목)
가.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일반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해사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당 외국어
5. 행정사 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 2020. 6. 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