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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와 주식 명의신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by 더큰나무 2025. 2. 27.

 

1.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회사 주식의 50% + 1주이상을 가진 주주 임원 종업원 기타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수를 합산한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세 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법인세를 법인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공동 납세 의무를 진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 간주취득세가 발생한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실지로 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문제들때문에 과거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법인설립시 발기인 수를 보면

 

연도구분 '96.9.30까지 '96.10.1~'01.7.23 '01.7.24  이후
발기인 인원 7인이상 3인이상 제한없음

 

그래서 이전 법인인 경우 회사 설립시 차명으로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생겼다.

 

 

2. 주식 명의신탁의 문제점

주식 명의신탁으로 골머리를 쌓는 대표가 늘어 나고 있다.

 

주식을 찾아와야 하는 시점이 되면 (예를 들면 , 자녀에게 증여와 상속이 이루어 지는 시점)

증여세 내지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

 

원래 법인설립시 주가가 수년이 지나면서 주가평가를 해 보면 상당히 점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식을 찾아올 시점에서 양도차액과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여 내돈내고 내 주식을 찾아올때 과도한 세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차명주식의 소유자가 협조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 주주와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되거나 제 3자에 팔게되면 더욱 주식을 찾아오기 힘들게 된다.

 

3. 주식 명의신탁의 해결 방안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

 

2)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 소송

 

3) 주가 관리를 통한 방법

 

이러한 방법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차명주식을 찾아 와야 한다.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조근하 소장에게 연락하면 해결책을 알려 준다.

 

대표님의 고민 주식명의신탁 과 차명주식의 해결을 위해 이분야 최고의 전문가 세무사등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일오삼삼1533  -오사육칠5467 )

 

 

4.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1)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의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만약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검토 후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실증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3)

 

4)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단계별 절차

 

5)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 의무

 

- ㅣ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한다.

-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 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세금이 발생한다.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가 발생한다.

 

요건에 맞다면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주식을 찾아 와야 한다.

1533(일오삼삼 - 5467 오사육칠) 중소기업경영연구소의 최고의 세무사들에게 문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