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이자 대한정책경영VISA 연구소 소장
조근하 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요건 그리고 설립 및 신고 절차와 혜택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
우리나라에는 크레탑에 약 300만개의 중소기업이 조회가 되며 실제 수는 훨씬 많이있따.
그중 기업부설연구소는 약 8만개 이상이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재 혜택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표라면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인적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니
기업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또한 설립 후 연구보고서 작성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 정의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칭한다.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를
'기업부설 연구소 '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통칭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나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해서 설립 및 신고절차를 진행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요건
기업의 요건과 인적요건 그리고 물적 요건으로 나뉜다.
1) 기업의 요건
구분 | 내용 |
벤처기업 | 창업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 기간이 유효한 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 |
연구원창업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툊딕한 후 3년이내 관련 업종을 주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전무과학기술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그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다. |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중견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인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
2) 인적요건
- 기업의 규모별 연구전담 요원
구분 | 연구전담 요원의 수 | |
연 구 소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2명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두어야 한다.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
|
중기업 |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미만인 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 규모와 과계 없이 동등하게 적용 | 1명 이상 |
- 연구 전담 요원의 요건
구분 | 내용 |
기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공학/공학/의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자 (석사 박사일 필요 없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 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연구전담 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한다.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
3)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의 범위
구분 | 내용 |
기본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
소기업 등 |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로 소규모(전용면적 50㎡이하)연구소의 경우 별도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탁하여야 한다. |
용도구분 | -건축물관리대장상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다. - 주거용(주택)은 기업연구소로 불인정 된다. |
복층구조 | -건축물대장상 나타나지 않는 복층(상층)인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복층 중 하층(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전대차 | 명확하게 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능 |
-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범위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사용하는 기계ㅣ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
그 시설은 독립된 공간인 연구공간에 위치하여야 하고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pc, S/W(MS 오피스, 한글)등은 연구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분야의 정보처리, 디자인, 제품설계 등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용으로 고가의 PC 일러스트 캐드등의 소프트웨어는 연구소 전용으로 사용해야 기가재로 인정된다.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및 신고 절차
1) 신고할 수 있는 기업
- 과학 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도 포함된다.)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볍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는
위생서비스,소매,출판,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정보서비스, 광고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교육기관, 으ㅟ료 및 보건, 창작 및 예숙롼련 서비스 , 문화 서비스 가 있다.
2) 신고 절차
인적 물적 요건을 작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한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때 조근하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된다.(1533(일오삼삼)-5467(오사육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