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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요건 설립 및 신고 절차 및 혜택

by 더큰나무 2025. 2. 2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이자 대한정책경영VISA 연구소 소장

조근하 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요건 그리고 설립 및 신고 절차와 혜택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 

우리나라에는 크레탑에 약 300만개의 중소기업이 조회가 되며 실제 수는 훨씬 많이있따.

그중 기업부설연구소는 약 8만개 이상이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재 혜택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표라면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인적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니

기업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또한 설립 후 연구보고서 작성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 정의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칭한다.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를 

'기업부설 연구소 '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통칭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나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해서 설립 및 신고절차를 진행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요건

기업의 요건과 인적요건 그리고 물적 요건으로 나뉜다.

 

1) 기업의 요건

구분 내용
벤처기업 창업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 기간이 유효한 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
연구원창업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툊딕한 후 3년이내 관련 업종을 주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소기업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전무과학기술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그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다.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인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2) 인적요건

- 기업의 규모별 연구전담 요원

구분 연구전담 요원의 수
연 구 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명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두어야 한다.
소기업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중기업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미만인 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 규모와 과계 없이 동등하게 적용 1명 이상

 

- 연구 전담 요원의 요건

구분 내용
기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공학/공학/의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자
(석사 박사일 필요 없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이상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전문 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전담 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한다.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3)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의 범위

구분 내용
기본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소기업 등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로  소규모(전용면적 50㎡이하)연구소의 경우 별도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탁하여야 한다.
용도구분 -건축물관리대장상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다.
- 주거용(주택)은 기업연구소로 불인정 된다.
복층구조 -건축물대장상 나타나지 않는 복층(상층)인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복층 중 하층(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전대차  명확하게 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능

 

-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범위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사용하는 기계ㅣ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

 

그 시설은 독립된 공간인 연구공간에 위치하여야 하고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pc, S/W(MS 오피스, 한글)등은 연구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분야의 정보처리, 디자인, 제품설계 등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용으로 고가의 PC 일러스트 캐드등의 소프트웨어는 연구소 전용으로 사용해야 기가재로 인정된다.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및 신고 절차

1) 신고할 수 있는 기업

- 과학 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도 포함된다.)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볍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는 

위생서비스,소매,출판,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정보서비스, 광고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교육기관, 으ㅟ료 및 보건, 창작 및 예숙롼련 서비스 , 문화 서비스 가 있다.

 

2) 신고 절차 

인적 물적 요건을 작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한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때 조근하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된다.(1533(일오삼삼)-5467(오사육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