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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의 장점 및 혜택 ,법적근거 , 목적사업명시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by 더큰나무 2025. 2. 2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의 장점 및 혜택 ,법적근거 , 목적사업명시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요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지고있다.

그만큼 근로자와 기업에게 혜택이 부여 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 

 

-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립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에 관해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조근하 전문위원(행정사)가 도움을 드릴테니 1533(일오삼삼) - 5467(오사육칠)로 문의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2020. 2. 11. 일부개정)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0호, 2020. 12. 24. 일부개정)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퇴직연금복지과-1062, 2021. 3. 4.)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임금복지과-6, 2011. 1. 3.)


▶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임금복지과-3055, 2009. 11. 30.)


▶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요령(임금복지과-6, 2011. 1. 3.)


▶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지침서(고용노동부-2019. 08.)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의 장점 및 혜택 ,법적근거 , 목적사업명시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3. 사내근로복기지금의 장점 및 혜택

1) 기업적인 측면

 

-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

-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 세액 공제된다.

-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셰산시 차감된다.

- 대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이 부여된다.(0.2~1.0점)

-근로자에 직접 대부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문제가 없어짐

- 근로자에 직접 지원하여 상여처리 될 경우에 발생하는 4대 보험 회사부분의 절감

- 근로자에 직접 지원하여 임금처리 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수당/ 퇴직급 증가분의 효과

 

2) 근로자의 측면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부터 받은 일정한 금푸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비과세

- 법인에서 직접 지원 받을 경에 발생하는 소득세를 절세

- 법인에게 직접 지원받을 경우 발생하는 4대보험 본인 부담분의 절세

 

3) 대표자 . 대주주 측면

 

- 본인 보유지분 중 일부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증여/ 유증시 증여/상속세가 비과세 되어 가업승계 및 상속설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주가 조정 으로 가업승계 및 상속설계 가능

- 자기주식 제도와 사내근로복지그금 제도를 연계하여 가지금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다.

- 주식의 정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목적사업의 명시(허용되는 경우) /  (혀용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주택구입 · 임차자금 보조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유주택자읜 경우 수혜자격 지원한도등에 대한 기준을 정관에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 임대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소정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등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한다. / 그러나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장학금 지금 , 대부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입학금 지급 대부

그러나 직원이 아닌 불우이웃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난 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볼발 사고(교통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0등 재난극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에 대한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모성보호 및 일과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비용지원 과 직원의 보육료 지원

 

-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문화상품권,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지원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은 가능하나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복지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구립 설치 및 운영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의 취득 및 운영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의 운영은 가능하나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자판기, 구내식당의 운영지원이나 사원주택 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