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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차이점 및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 및 판단기준

by 더큰나무 2025. 2. 17.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차이점 및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 및 판단기준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는 1금융권과 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등의 금리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별 금리에 대해 알아 보자

2025년 발표된 자금별 대출금리

(매 분기별로 변동 될 수 있다.)



자금의 구분은 직접대출과 대리 대출로 구분하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를 표시한다.

(2025.1.10부터 적용한다.)



(1) 직접대출



①  혁신성장촉진자금 2.98% +0.4%P  = 연3.38%



②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2.98% +0.4%P = 연3.38%



③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98% +1.6%P = 연4.58%



④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2.98% +0.0%P = 연2.98%



⑤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2.98% +1.6%P = 연4.58%



⑥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2.98% +0.6%P = 연3.58%



(2) 대리대출



① 소공인특화자금 2.98% +0.6%P = 연3.58%



② 일반자금 2.98% +0.6%P = 연3.58%



③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 연2.00%



④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2.98% +0.0%P = 연2.98%



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 연2.00%



⑥ 청년고용연계자금 2.98% +0.0%P = 연2.98%



⑦ 대환대출 고정금리 = 연4.50%


 


2.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차이


직접대출을 말 그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대출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은행에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리대출은 업력 무관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리대출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도 있다. 

이럴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서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신청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용평가 후 대출을 실행한다.

 

3.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 및 판단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과 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이라고 한다.



크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와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나뉜다.



(1) 피해유발 행위

① 계약불이행 -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



(2) 정책목적 훼손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 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제3자 부당행위로 적발이 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 업체는 정책자금이 취소되거나 재 신청이 어려우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위의 해당 전화가  오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 신고 기관에 신고 하기 바랍니다.





경찰 / 안전신문고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