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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

by 더큰나무 2025. 2. 19.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를 알아 보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


안녕하세요. 대한정책경영부동산비자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출제한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본인의 기업이 해당사항 유무를 판단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제한 사유가 있으면 반려되어 다음신청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제 3자 부당개입의 경우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
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제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이
상인 경우)

②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 2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 3





⑥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⑦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 권리침해 : 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권리침해 : 경매신청기입등기


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
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⑪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⑫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의 대출심사에서 탈락,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고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⑬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⑭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⑮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기업
 (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⑯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
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

⑱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