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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 및 법적 근거 와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by 더큰나무 2025. 2. 17.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 및 시험과목

 

1. 손해사정사란?

 

보험 사고(암 진단, 상해/질병, 자동차•시설관리•영업 배상책임 등)의 조사(survey)와 정산(adjustment)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한다. 

매년 각 1회의 1차, 2차 시험을 통해 500여명이 선발된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사정사법의 제정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1978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손해액 사정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와 공인행정사등과 달리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입법이 진행 되지 않고 있다.

 

2. 손해 사정사의 종류와 업무

 

손해 사정사는 201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정의 할 수 있다.

 

(1) 2013년 이전 자격증 취득자

 

1~4종으로 분류하며 종별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인, 대물)) 구(1종)의 경우에는 4종 업무를 포함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외의 모든 보험)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2. 2종 (해상보험)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신체는 제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3종 대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신체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4. 3종 대물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5. 4종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 - 2005년 1종에서 분리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2) 2014년 이후

 


신체 손해사정사(1종 대인+3종 대인+4종)
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그 외 4종 영역이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다.


2. 재물 손해사정사(1종 대물+2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물) 및 해난,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차량 손해사정사(3종 대물)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종 대물을 그대로 가져왔다.

 

4. 종합 손해사정사
위 모든 자격을 취득시에는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3. 손해사정사의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4.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보험업법 40문항 100점

보험계약법 40문항 100점

손해 사정이론 40문항 100점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1) 신체 손해 사정사

(2) 재물 손해 사정사

(3) 차량 손해 사정사 

마다 시험 과목이 다르다.

 

(1) 신체 손해 사정사 의 시험 과목

의학이론, 책임·근로자 재해 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2) 재물 손해 사정사 의 시험과목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영어 점수가 포함된다.

신체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는 어학 점수가 필요없고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어학 점수가 필요하다.
1차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시험 2년 전 해의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시험에 응시하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하다.

TOEIC :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TOEFL : 71점
TEPS : 340점 (청각장애인은 204점),
G-TELP: 65점
FLEX: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

각 점수 이상이 필요하다.

 

(3) 차량 손해 사정사 의 시험과목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