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성장기반자금의 사업 개요
오늘은 신성장 기반 자금에 대해 알아 봅시다.
중진공에는 여러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성장기반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과 정부지원금중 정책자금(융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무담보, 무상환의 정부지원금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업력 7년 이상 중소기럽의 시설투자 촉진에 관한 자금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주기 위한 정책자금 입니다.
구분 | '25년도 달라지는 내용 |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1조 3,111억원 이차보전 2,501억원 -(혁신성장지원) 융자 6,0908억원 이차보전 1,400억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 4,666억원 이차보전 900억원 -(Net-Zero 유망기업) 융자 937억원 이차보전 201억원 -(스케일업) 융자 600억원 |
지원대상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2. 신성장기반자금의 지원대상
1)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 금융으로 구분 지원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혁신성장지원자금 내 '협동화'자금 별도 운영
<협동화자금이란?>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사항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융자제한기업' 중 소상공인, 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제외된다.
즉 소상공인과 부채비율이 초과된 기업도 협동화 사업을 통해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Net -Zero 유망기업 지원)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그린기술, 저탄소, 친환경등 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스케일업금융)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
3. 융자 방식 및 범위
1) 융자방식
-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 직접대출,대리대출 , 이차보전
- 성장공 유형 및 투자조건부 융자, 스케일업금융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2) 융자범위
1)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ㅔ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 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한정된다.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휴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한다.(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 지식서비스산업
■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출한도는 연간 60억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이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대한정책경영 연구소 소장 조근하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