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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정책자금 시설 운전자금 대출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개요 지원대상 융자방식 융자범위 대출금리 대출기간 한도

by 더큰나무 2025. 2.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제20708호)(202507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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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정책자금 시설 운전자금 대출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개요 지원대상 융자방식 융자범위 대출금리 대출기간 한도

 

 

안녕하세요 대한정책경영VISA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

 

정책자금의 종류와 신청기관은 해당 업종과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많은 경우도 많고 또 제한 업종과 해당 사업에 맞는 정책자금을

선택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알아 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공 정책자금중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출 융자 받을 수 있는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공의 자금은 융자 직접대출자금중에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밸류체인안정화 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 상품도 존재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정책자금 시설 운전자금 대출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개요 지원대상 융자방식 융자범위 대출금리 대출기간 한도 2

1. 중진공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개요

정책자금중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2024과 2025년 달라지는 내용

구분 '24 '25
지원규모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융자 1조 9,958억원
                                  이차보전 4,300억원
-(창업기반지원) 융자 1조 7,958억원
-(개발기술사업화)융자 2,000억원
                           이차보전 4,3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융자 1조 6,358억원
                                  이차보전 1,526억원
-(창업기반지원) 융자 1조 3,358억원
-(개발기술사업화)융자 3,000억원
                           이차보전 1,526억원
대출한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추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혁신성장분야 영위 기업중 지원대상 후자
1~5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이내 지원

2. 중진공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지원대상

1)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혹은 동법 제 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이내 중소기업

업력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 창업기반 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운용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고, 글로법 창업사관학교 )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하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를 영휘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정용창업자금 신청 가능하다.

 

중점지원분야는 추후 서술하기로 한다.

 

2)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단) 제품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한다.(초격자 분야 기술은 5년을 경과한 기술은 제외 한다.)

초 격차 분야는 추후 서술 하기로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울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또는 완료 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 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 문제해결형(top - down) 최종선정기술

 

 

 

 

 

3. 중진공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방식

1)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 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전문 행정사 조근하 위원에게 연락한다.

 

2)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등의 방식이 있다.  

4.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범위

1)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건축 자금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 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한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 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개척, 기술개발, 인건비, 임차 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마케팅비도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5. 중진공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출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이내 (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은 : 6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혜택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직접과 대리대출 둘다 연간 60억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이다.

단 )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연간 30억한도 이나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1~5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이내에 해당하니

 

내 기업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 잘 확인하고 대출한도와 기간 및 자금사용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상 조근하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