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정의
중소기업 바우처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은 보통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원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바우처 제도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함으로, IT 기술, 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중소기업 바우처 프로그램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혁신 바우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경영 개선 바우처: 경영컨설팅, 마케팅, 해외 진출 등 경영 관련 지원을 위한 바우처.
기술 혁신 바우처: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중소기업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바우처의 종류나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바우처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관련 공고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4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➊ 중대재해예방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24년 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을 ’25년부터는 전체 제조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➋ AI 기반 평가모형 시범도입
혁신바우처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 객관성 제고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평가모형을 수혜기업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➌ 수행기관 정보제공 강화
수행기관(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정보를 더욱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플랫폼*’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지원분야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컨설팅(4개) | ➊경영기술전략, ➋중대재해예방 ➌탄소중립경영혁신, ➍재기 컨설팅 |
기술지원(5개) | ➊시제품 제작, ➋시스템 및 시설구축, ➌IP기반 기술사업화, ➍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➎AX·DX 추진전략, |
마케팅(4개) | ➊디자인 개선, ➋브랜드 지원, ➌홍보물 제작, ➍광고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 (통합/지역별) |
⇒ | 신청·접수 및 심사⸱평가 |
⇒ | 기업선정 | ⇒ | 바우처 발급 / 서비스제공 |
⇒ | 바우처 정산 |
중기부 | 중진공 | 중기부/ 중진공 |
중진공/ 수행기관 |
중진공/ 운영기관 |
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 | '24 | '25 |
지원대상 | 매출액 120억원이하 제조 소기업 (단, 탄소바우처는 매출액 1,500억원이하 제조 중소기업)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단, 탄소바우처, 중대재해바우처, 지역성장형바우처(레전드 50)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대재해바우처 신설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 마케팅 지원 |
중대재해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조정 제조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산업재해 대을을 위해 컨설팅 , 기술지원 분야 지원 추진 |
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하며, 탄소바우처, 중대재해바우처, 지역성장형바우처(레전드50)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이 신청가능하다.
- 지원이 안되는 기업에는?
1) 휴폐업한 기업
2)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하다.
3)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4)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을 참조 해야 한다.
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의 세부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경비의 40~85% 차등 지원한다.
매출액 | 정부 지원 비율 | 최대 지원금 |
3억원 이하 | 85% | 최대 5천만원 |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65%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5% | |
5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 | 45% | |
12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 40% |
지원규모는 2025년 2631개사
지원금액은 2025년 61,386백만원( 업체당 50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5년 지원 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공고 시기 : 1차 공고는 2024년 11월
2차 공고는 2025년 1월말에 (예정) 공고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가지 유형(①일반, ②탄소중립, ③지역성장형, ④중대재해예방, ⑤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유형 | 주요내용 | 해당 서비스 |
일반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탄소중립 |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등의 서비스 제공 |
컨설팅(필수) 기술지원(선택) |
중대재해예방 |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限) 제공 | 컨설팅(필수) 기술지원(선택) |
재기컨설팅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구조개선, 회생, 재창업 및 사업정리 등의 서비스 제공 |
별도 서비스 |
지역성장형 | 지역 주축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방중기청이 기획·설계한 과제에 대해 서비스 제공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