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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금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의 장점 , 개인형 퇴직연금 IRP

by 더큰나무 2025. 2. 21.

 

퇴직연금과 퇴직금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의 장점 , 개인형 IRP 1

1. 퇴직연금과 퇴직금

퇴직 연금 제도는 기업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중에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2012.7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임원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할 후에 임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과 퇴직금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의 장점

 

 

 

2. 퇴직연금의 종류(유형)

퇴직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C)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적립금을 운영하고 퇴직자 발생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다.

 

반면, 확정 기여형은 개인이 퇴직계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는 매년 연본의 1/12만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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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여 퇴직금을 운영하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추가 납입금액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므로 개인의 재무설계에도 도움이 된다.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의 부담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퇴직금과 같다(1/12)
매년 중간정산 기준으로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적립금 운용책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적립금 운용방법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상동
적립방식 부분 사외 적립 전액 사회적립
수급권 보장 부분보장 완전 보장
근로자 퇴직급여 변동 확정
(근속연수 X30일 임금)
변동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담보대출(단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
단) 법정사유 충족시

※ 법정사유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1. 3.>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퇴직연금과 퇴직금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의 장점 , 개인형 IRP2

3. 퇴직연금의 장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시 장점이 많다.

퇴직연금은 사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 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와 확정급여형(DB)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55세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퇴직연금 납부 금액 전체를 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재원을 꾸준히 납부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재무관리

측면에서 매우 좋다.

 

 

시장의 상황에 따른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 확정 기여형 상품에 가입하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임금상승률이 예상 투자 수익률 보다 높을 시에는 확정 급여형 상품에 가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세제적 측면에서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연 1,200만원 이하의 경우 3.3%~5.5% 분리과세 되어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적극 추천드린다.

 

4.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처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납입과 동시에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퇴직금은 사내 자금으로 지급하므로 법이넷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퇴직연금 제도와 달리 지급 재원 필요시 법인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를 운용시 미리 재원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법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재원 마련을 해 놓는 것이 좋다.

 

5. 개인형 IRP

2012.7 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로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반드시 퇴직금 전액을 납입해야 하며, 은퇴 이후 

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혜택이 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와 흡사하므로 근로자 운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