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발명보상제도혜택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의의 및 보상의 종류 와 혜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의의 종업원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법인대표)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 15조 제1항) 또한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동법 제 16조)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 2025.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