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명의신탁1 과점주주 와 주식 명의신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1. 과점주주과점주주란 회사 주식의 50% + 1주이상을 가진 주주 임원 종업원 기타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수를 합산한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세 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법인세를 법인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공동 납세 의무를 진다.그리고 부동산 취득시 간주취득세가 발생한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실지로 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문제들때문에 과거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법인설립시 발기인 수를 보면 연도구분'96.9.30까지'96.10.1~'01.7.23'01.7.24 이후발기인 인원7인이상3인이상제한없음 그래서 이전 법인인 경우.. 2025. 2. 27. 이전 1 다음